[위례치과] 건강검진 과태료 체크해주세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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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23:19
안녕하세요~ 위례치과 위례서울치과병원입니다.
저희 위례서울치과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및 일반인/직장인 구강검진 기관입니다.
올해 구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꼭 지금이라도 구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구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 부양자
2년마다 1회 무료 진료가 가능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은 매년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5만원,
2회는 10만원, 3회는 15만원으로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영유아구강검진 대상자
생후 18~65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3회의 검진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충치 균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치 맹출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꼭 챙겨주세요~
이상 보건복지부평가인증의료기관 위례치과 위례서울치과병원 인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