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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치과] 임산부 치과진료 가능시기 알아볼까요?

관리자 1 8,961 2019.12.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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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례치과 위례서울치과병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임산부 치과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사실 급격한 통증으로 치아염증이 생겼다?
잇몸이 부워있는데 참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고민되실텐데요~

일단 임산부 치과치료 진료시기 는?


※1~3개월 (14주까지) :  치과치료 금지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관 형성기관으로
   약물은 물론이고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극도의 긴장감으로 배가 뭉친다면? 유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6개월(14주~28주까지) : 치과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치과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원 후
   치아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 7~10개월(28주 이후) 치과 치료 금지
    극도의 긴장감으로 조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아 미백이나 예방적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등의 치료는 출산 후로
미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스케일링도 안정기때 치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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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마취를 하지 않는 간단한 임산부 치과치료는
임신 전기간에 걸쳐서 가능합니다.
치석이 너무 과하게 되면 잇몸이 붓고 임몸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방사선 사진 촬영은 해도 될까요?
치과 X-ray의 경우에는 매우 극소량이긴 하지만
납복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임신을 하고 계시다면 꼭 사전에 고지해주세요


※ 마취주사는 임신 중 괜찮을까요?

마취주사등 치과에 상요되는 대부분의 약재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궁의 수축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산부 치과치료는
안정기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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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위례치과 위례서울치과병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꼼꼼한 진료 그리고 예방진료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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