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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치과] 임산부 치과진료 가능시기 알아볼까요?

관리자 1 3,947 2019.12.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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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례치과 위례서울치과병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임산부 치과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사실 급격한 통증으로 치아염증이 생겼다?
잇몸이 부워있는데 참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고민되실텐데요~

일단 임산부 치과치료 진료시기 는?


※1~3개월 (14주까지) :  치과치료 금지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관 형성기관으로
   약물은 물론이고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극도의 긴장감으로 배가 뭉친다면? 유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6개월(14주~28주까지) : 치과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치과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원 후
   치아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 7~10개월(28주 이후) 치과 치료 금지
    극도의 긴장감으로 조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아 미백이나 예방적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등의 치료는 출산 후로
미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스케일링도 안정기때 치료가 필요할까요?

일단 마취를 하지 않는 간단한 임산부 치과치료는
임신 전기간에 걸쳐서 가능합니다.
치석이 너무 과하게 되면 잇몸이 붓고 임몸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방사선 사진 촬영은 해도 될까요?
치과 X-ray의 경우에는 매우 극소량이긴 하지만
납복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임신을 하고 계시다면 꼭 사전에 고지해주세요


※ 마취주사는 임신 중 괜찮을까요?

마취주사등 치과에 상요되는 대부분의 약재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궁의 수축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산부 치과치료는
안정기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위례치과 위례서울치과병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꼼꼼한 진료 그리고 예방진료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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